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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오늘날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재정적 미래를 구축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다만 30세 이상, 혼인 또는 이혼한 자, 미혼부 또는 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를 의미합니다.
선정제외자
선정제외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자(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 분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제도는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 주거비부담을 경감해 줄수 있는 제도로 신청요건, 신청서류들을 정확히 확인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