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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은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 하고, 청년층과 노년층,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와 기업에게 연말정산 세제 혜택을 20206년까지 연장해서 제공하기로 하면서 혜택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서 이 제도의 대상, 신청방법을 꼭 확인하여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놓지지 마세요.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2012년 1월1일 이후 취업한 자 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기준은 자산 5천억 미만이고, 중소기업규모 기준(클릭)에 해당하는 경우로 아래의 대상자(청년, 60세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는 모두 2026년까지 입사하면 적용되며, 일몰시기는 매년 개정하면서 연장됩니다.
따라서 신청시에는 입사일과 적용 기간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 청년(만 34세 이하) : 2012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3년 12월 31일 (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
- 60세이상, 장애인 : 2014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 부터 2023년 12월 31일 (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부터 3년간 적용
- 경력단절여성 : 2017년 1월 1일(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3년 12월 31일(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회사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여야 합니다.
감면기간 및 감면 세액 비율
소득세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최초 취업일 이후 소득세 감면 혜택 받지 않은 공백기간도 3년에 포함됩니다.
단,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5.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감면 세액 비율
감면 세액 비율은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감면비율만큼 차감하고 적용됩니다.
- 2018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200만원 한도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소득세 90% 감면, 200만원 한도(2018.5.29 개정)
- 2016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200만원 한도
- 2014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50% 감면, 제한없음
- 2012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100% 감면, 제한없음
신청방법
홈택스(hometax.go.kr)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단,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상단 메인메뉴에서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제출방식 선택 > [직접작성 제출방식] 클릭 후 기본정보, 상세내역 입력까지 하고 과세자료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외 알아두어야 할 사항
이 제도는 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국민건강보엄료 납부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자(회사)에서 홈택스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경정청구로 진행할 수 있지만, 경정청구 진행시 세무서에서 처리하는데에는 여러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다면 따로 매년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여부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이직한 새 사업장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중단 없이 적용받는 것으로, 제출시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하신 취업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자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연령 계산에서 차감하기 떄문에 군복무기간이 필요합니다. 방위산업체 근무 등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병역을 이행한 자로 보지 않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연령 계산에서 차감되는 군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는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도움을 주고, 중소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신청서를 꼭 작성해서 최대 90%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세요. 기한을 놓쳤더라도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니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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