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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 쉽게 정리

by 호돌이형 2025. 2. 21.

    [ 목차 ]

나이가 들수록 청력이 떨어지면서 보청기 구매를 고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청기 가격이 부담스러운 만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신청절차, 요건이 까다롭고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제도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요건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건강보엄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 


단, 타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국가유공자, 산업재해대상자, 장기요양급여자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금의 청구 자격은 수급자, 수급자의 가족 또는 보청기 판매업자도 가능합니다.

 
청구기간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이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청각장애등록

보청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각장애 등록이 필수 입니다.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검사 진행해서 결과지를 받아야 합니다. 


​순음 청력 검사 3회 또는 청성뇌간반응검사(ABR) 1회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주민센터(구청) 방문하여 장애 등록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거쳐 청각장애 등록이 완료됩니다. 


심사기간은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2.보장구 처방전 발급


청각장애 등록 후, 지정 의료기관(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 처방전 발급을 발급받습니다.

 

3.보청기 구매

국민건강보공단에서 지정한 센터에서 보청기 구입하여야 하며 보청기 구입 시 바코드, 영수증, 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다시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검수확인서 발급 받습니다.

 

4.지원금 신청

장애인잔단서와 기타 구비서류(보청기 처방전, 보청기 검수확인서, 보청기 바코드, 구매 영수증 및 계약서 등)지참 후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팩스: 공단 지사 팩스로 구비서류 제출


-온라인: 요양기관정보마당(급여보장포털) → 보조기기 등록 판매업소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경로) 요양기관정보마당 > 장애인보조기기 > 장애인보조기기청구 > 장애인보조기기급여비청구신청 하면 됩니다.
※ 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하므로 지사로 신청 바랍니다.

수급내역 및 내구연한 종료일 확인방법

온라인 : 국민건강보엄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엄급여 > 현금급여 지급내역 조회/신고


유선: 공단 고객센터 전화상담(1577-1000)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세부 확인사항

보청기 구입은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보청기 검수는 요양기관의 처방받은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검수확인 받아야 합니다.


보청기 구입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매년 1회 이상 후기적합관리를 받은 경우 급여비 지급 가능합니다.


후기적합관리비는 보청기 구입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1회 소리 조절 및 점검을 받은 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최대 4년간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 또는 사전승인 신청, 사전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을 해야 합니다.


품목별 경우에 따라 처방일과 검수일이 동일하거나, 구매증빙서류가 구매일 또는 검수일과 상이할 경우,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 구매 전 품목별 중복지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