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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진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 등 육아지원제도 확인하기

by 호돌이형 2025. 2. 24.

    [ 목차 ]


2025년 부터 출산 육아지원제도가 확 달라집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가 개편·시행되면서 휴가, 휴직기간도 늘어나고 지원금도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달라진 육아지원제도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신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 단축기간이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위험 임신부(출혈, 태반조기박리, 다태아임신 등 유산, 조산 위험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의사의 진단 아래 임신 전 기간에 사용가능합니다.



난임치료휴가도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기간이 3일에서 6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근로자에게는 2일에 대한 급여지원도 신설됩니다. 

 

난임치료휴가 확대로 치료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대하여 일과 치료의 양립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의 경우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휴가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나고 급여지원도 확대됩니다. 임신 초기 유산·사산 시 휴가 일수도 늘어납니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킬로그램 미만인 영유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를 뜻합니다.




산모와 신생아를 적어도 한 달은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급여지원 기간이 5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지원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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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육아휴직기간이 부모함께 육아휴직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이면 사용기간이 확대되고, 지원급여도 인상됩니다.(육아휴직급여 인상은 ’25.1.1.부터 적용)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출산휴가 등과 별도로 신청했지만,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시작할 경우에는 출산휴가 신청 시 통합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서면으로(전자적 방식 포함) 허용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기간 내 사업주 미응답 시 신청한 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어린이집 등·하원, 병원 방문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단축하는 제도로, 사용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상 자녀연령도 만 12세(초등 6)  이하로 확대됩니다.

2019.10.1. 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확대 혜택이 적용됩니다.


  

사업주지원제도


대체인력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출산(유·사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해당 기간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05년부터 지원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대체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하며 지원수준도 월 1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육아휴직지원금 인센티브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매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남성 육아휴직 1~3호 허용사례까지 매월 10만원의 인센티브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동료 업무분담지원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그외 육아휴직지원금 특례로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연속 3개월 이상 휴직을 허용하면 사업주에게 첫 3개월간 매월 200만원 지원(성별 무관)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1~3번째 육아기 단축 허용사례는 월 40만원) 지원합니다.

유연근무 장려금은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육아를 위해 유연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늘어납니다. (1인당 연 최대 720만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임신 사유 등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것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25.1.1.부터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은 아래 지원요건 중 ③, ④를 폐지합니다.

그외에도 일생활 균형 인프라지원,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주 지원제도를 운영합니다. 

2025년 달라진 육아지원제도 자세히 보기  https://www.worklife.kr/UploadFiles/Manage/2025%EB%85%84%20%ED%99%95%20%EB%8B%AC%EB%9D%BC%EC%A7%80%EB%8A%94%20%EC%9C%A1%EC%95%84%EC%A7%80%EC%9B%90%EC%A0%9C%EB%8F%84%28%EC%9E%90%EC%A3%BC%EB%AC%BB%EB%8A%94%20%EC%A7%88%EB%AC%B8%EA%B3%BC%20%EB%8B%B5%EB%B3%80%29%280%29.pdf

 

'육아지원 3법'이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신·출산·육아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돼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시기에 맞추어 알맞은 지원제도 활용으로 일과 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