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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025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차량 구매를 앞두고 전기차를 고민하고 있다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꼼꼼하게 비교하고 확인해 보세요.
달라지는 혜택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에 더 혜택
전기차의 종류에 따라 보조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차라면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승용차 기준, 중대형은 580만원, 소형은 최대 53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지원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첫 차를 전기차로 사면 기존 보조금에 20%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지난해에는 첫차를 구매하는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만 보조금을 주었는데 올해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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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18세 이하인 자녀가 두명이면 100만원, 세명이면 200만원, 네명 이상이면 300만원의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더 편리해진 충전
생활 거점을 중심으로 급속 충전기가 4,400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외 혜택
고속도록 통행료를 2027년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개별소비세 300만원, 취득세140만원)을 2026년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에 지원합니다.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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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지자체에서 보급사업 공고가 나면 구매자는 자동차 제조사, 수입사에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합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를 자동차제조사,수입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를 합니다(출고 등록순, 추첨 접수순 중 택일)
자동차 제조 수입사에서 구매자에게 차량출고및 등록을 합니다. 기간은 2개월 이내에 차량출고 및 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동차 제조 수입사에서 출고 등록 10일 이내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접수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 제조 수입사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14일 이내 원칙)
*구매자는 차량 구매대금과 보조금 차액을 자동차 제조 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 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