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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통해 취약계층에는 식비 부담을 덜어주고 신선한 농식품 구매를 지원합니다.
또한 농식품을 생산하는 지역의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에 신규 혹은 재신청 조건이 가능한 경우 꼭 신청해 보세요.
오늘은 농식품 바우처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식품 바우처란
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식품 섭취를 지원하는 식품지원 제도입니다.
정부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식품 구매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국산 농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원대상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이하)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포함가구 입니다.
ㅇ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ㅇ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자(만 6세 이하)
ㅇ아동 : 주민등록기준 2007. 1. 1. ~ 2018. 12. 31. 출생자(만7세 이상 ~ 만18세 이하)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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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월 지원금액 차등 지원합니다.(이후 월말 자격검증 시 자격 유지할 경우 다음 달 1일에 충전).
월 최대 10만원(4인가족기준)으로 상향 조정되어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2024년 연 최대 48만원 지원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한 지원 금액입니다.
지원방식
전자바우처(카드방식)으로 하며 지원품목은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이외 품목 구매 불가)를 온라인 & 오프라인 바우처 사용처에서 구매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5.2.17~2025.12.12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고객지원센터(1551-0857)를 통해 신청,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인 신청 또는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필요합니다.
신청유형
신규 신청 : 농식품 바우처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변경 신청 : 지원대상자 인적정보(주소 등), 가구원 수 정보 변경 시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신청하면 됩니다.
사용기간
카드는 본인 수령 시 다음날 자동 활성화되며, 즉시 사용을 원하는 경우 ARS(1551-0857)를 통해 사용등록을 하면 됩니다.
매월 1일 카드금액이 재충전되어 당월 말일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바우처 사용처
오프라인 :농식품바우처 지정 30여개 업체, 5만 9천여 매장 (오프라인사용처 찾기)
온라인 :농식품바우처 지정 온라인 사용처 (온라인사용처 찾기)
꾸러미 배송 : 농식품바우처 사업 신청시 꾸러미 신청여부를 표기, 신청된 이용자에 한해 매월 꾸러미로 구성하여 배송
※ 지자체 별 꾸러미 운영 여부 상이
사용처 찾아보기 https://www.foodvoucher.go.kr/view/fm/useguide/ofLnUsedP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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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농식품 바우처는 신선 농산물 등 양질의 식품 소비를 효과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생계급여 등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등 기존 식품지원제도와 차별화 됩니다.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확충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가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