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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수종사자 운전 적격성 검사기준 강화된 내용 확인하기

by 호돌이형 2025. 2. 28.

    [ 목차 ]

정부가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해 자격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번 개선안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와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근로 지속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안전과 생계를 모두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강화된 자격검사 제도를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고령 운수종사자란 

 

사업용 차량 운전자(버스 택시 화물차 등) 중 65세 이상인 운전자를 말합니다. 



개인 차량 운전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업용 차량 운전자 중 면허 갱신 및 자격 유지가 필요한 운전자를 말합니다.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신체·인지력 등)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자격유지검사 검사주기는 만 65∼69세의 경우 매3년, 만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혈압, 시력, 악력 및 인지능력 등을 검사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개선된 자격유지검사의 내용

현재 검사 항목별 등급이 우수(1등급), 양호(2등급), 보통(3등급), 미흡(4등급), 불량(5등급) 으로 되어 있는데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인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하여 운전업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판정기준에 더해 사고발생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나머지) 신호등, 화살표, 표지판) 중 4등급(미흡)이 2개 이상 시에도 부적합으로 판정하도록 판정기준을 강화합니다.

예)  (현행) 7개 중 2개 이상 5등급 
      (개선) 7개 중 2개 이상 5등급 또는 사고발생 관련성 높은 4개 중 2개 이상 4등급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으나, 특별검사 대상자(중상사고(3년간 3주 이상 인사사고) 야기, 도로교통법 상 벌점 81점 이상)인 고위험 사고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 및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실제 운전과 관련된 인지반응 평가인 자격유지검사만 수검토록 제한합니다.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부적합자는 14일마다 반복해서 재검사 가능(횟수 제한 없음)하나, 반복 숙달을 통한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3회차 재검사부터는 재검사 제한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4회차 재검사(사고 위험군)부터는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가 아닌 신규 운수종사자의 운전적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신규검사 기준으로 검사합니다.

 

개선된 의료적성검사 내용


혈압·혈당 적합 판정 기준은 의료계의 일반적 고혈압·당뇨병 진단 기준보다 다소 완화하여 운영하였으나, 고혈압·당뇨는 운전 중 실신 유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기 고혈압·당뇨 진단·우려군은 6개월마다 추적관리를 의무화하여 약물치료나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한 운수종사자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합니다.

 

 

의료적성검사 8개 검사항목 중 혈압·혈당·시력·시야각 4개 항목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또는 혈압·혈당·시력·시야각 검진결과서로 의료적성검사를 대체 가능하였으나, 

부실·부정검사 방지를 위해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만 인정하고, 

의료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검진결과서의 유효기간도 최근 6개월~1년에서, 검사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3~6개월(6개월(70세 이상), 1년(65~69세) → 3개월(70세 이상), 6개월(65~69세))로 단축합니다.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portal.do

 

국토교통부

주거 안정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www.molit.go.kr

 

 


의료적성검사는 의료적성검사에 필요한 장비·인력 등을 갖춘 병·의원에서 검진(전국 37개) 하고 있으나, 부실·부정 검사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의료적성검사 수행 병·의원을 사전 지정하고, 허위 진단 적발 시 지정을 취소합니다.

운수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 결과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였으나, 운수종사자의 검사결과 임의 미제출(ex.부적합 결과를 공단에 제출 않고 무단 폐기 및 적합 나올 때까지 반복 재검사 하는 등의 사유)방지 및 관리 체계화를 위해 병·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검사결과를 통보토록 합니다.

마치며 


국토교통부는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운수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