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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4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보다 평균 5% 인상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놓지지 말고 신청하세요.
오늘은 2025년 교육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입니다.
따라서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자격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2)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①*교육급여 신청인(최초 교육급여 복지수급을 신청한사람) ②**세대주(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의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또는 성인 세대원(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이 신청가능합니다.
※ 보호시설의 경우 반드시 시설 대표자(시설장)가 신청하셔야 합니다(시설장은 주민등록 정보상 수급 학생과 동일 세대 등재 필수
신청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 신청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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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년 3월 4일부터 20205년 3월 21일 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더라도 교육급여는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배정: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신용·체크카드 및 간편결제는 2~5일 이내, 선불카드는 카드 배송 등으로 최대 10일 내외 기간 소요 예정
신청방법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https://oneclick.nei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됩니다.
지원내용
교육활동지원비를 포인트 형태로 지급 (학교급별 상이)합니다.
초등(연 461,000원) / 중등(연 654,000원) / 고등(연 727,000원)로 지원되며 한부모 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수단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선불카드(기명식) 중 선택 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수단별 유의사항을 아래의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사용처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 이용 가능하며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등 비교육적 업종을 제외하고는 마트, 음식점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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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기간을 통해 조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등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됩니다.
교육활동 지원으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가정에서는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