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by 호돌이형 2025. 3. 10.

    [ 목차 ]

소상공인의 신속·안전한 폐업 및 폐업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에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이 실시됩니다.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니 지원대상이 된다면 신청하여 부담을 덜어보세요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자격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점포철거)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지원합니다.

 ◦ 전용면적(3.3m2)당 20만원 이내로 최대 400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입니다.

   * ①지원금은 위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②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③그 외 아래 지원제외 요건 해당 시 지원불가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절차

 

신청인이 지원사업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인이 점포를 철거하고 정산서류를 제출하면 다시 담당자가 정산서류를 검토하여 소상공인진흥공당에서 신청인에 비용을 지급한 후 공단에서 현장점검을 합니다.

제출서류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점포철거비 제출서류를 각각 확인하여 서류제출에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지원사업 〉 희망리턴패키지 〉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O2O지원사업,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

www.semas.or.kr

 

사업정리 컨설팅

신청자격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별첨자료는 점포철거비 별첨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지원
      ※ 폐업(예정)자의 유사 업종(또는 취업자)* 관련 컨설팅은 지원불가
     * (예) 부동산 중개업 폐업(예정)자 → 부동산 컨설팅 지원불가 

지원절차 

신청인이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서류검토 후 공단에서 사전진단 후 신청인이 컨설턴트를 선정하면 컨설팅을 수행한 후 공단에서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외

그외에 법률자문, 채무조정 지원 도 지원대상이 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위기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신청자격이 되는 사업을 적절히 선택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