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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

by 호돌이형 2025. 3. 11.

    [ 목차 ]

노란우산 공제는 소상공인의 든든한 퇴직금 역할을 하는 제도인데요. 폐업이라는 갑작스러운 위험으로부터 사업의 재기 발판을 마련해주고 노후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제도특징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합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6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25년 이전 납입분 최대 5백만원, 25년 이후 납입분 최대 6백만원 소득공제 적용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댸출기간 1년(연장가능), 댸출이자 3.9%의 조건으로 댸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엄금이 지급되며, 보엄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는 가입대상이 됩니다.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기간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가입방법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구비서류

가입시 구비서류는 청약서,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가입철회방법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신 부금은 전액 환급하여 드립니다.

부금통산

계약자가 폐업, 퇴임 등의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일정 기간내에 새로운 사업자의 지위에서 다시 공제에 가입하면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공제금 등을 이미 수령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전 계약의 부금연체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부금통산의 경우 前계약의 납입부금을 後계약으로 합산하여 계속 복리이자가 적용되나 임의해지시 과거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로 원리금손실 발생가능성 등이 있으니 충분한 검토후 통산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