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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 중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조건, 가입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 댸출까지 연계되는 청약통장으로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통장이다.
무엇보다 웬만한 예적금보다 높은 4.5%대 금리에 이자 비과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같은 유리한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도 쉽게 전환할 수 있고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됩니다.
연령, 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 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청약 당첨 시에는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금리로 댸출도 가능하므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이라면 놓치지 말고 꼭 만들어 두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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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자
나이는 19세 ~ 34세, 소득은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로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
*(현역장병 및 전역자의 경우) ➀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➁병적증명서(현역장병은 병적증명서 외 군복무확인서도 제출 가능)를 통해 현역복무 중 또는 현역복무 했던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가입 가능
(단, ➁의 경우 직전녁도 사업·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청년주택드림청약 | 국토교통부
가입 대상자 (나이) 19세 ~ 34세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현역장병 및 전역자의 경우) ➀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➁병적증명서(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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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관련 Q&A
1.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학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2. 가입요건 충족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을 하나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확인 필요합니다.
∘ (무주택 여부)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
∘ (연령) 신분증 등으로 확인
∘ (소득)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레 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
3.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나요?
상반기 내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4.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병적증명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현역 장병만 해당)를 지참,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 신청
☞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가입방법
증빙서류는 소득이 있는경우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자의 겨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납입방식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입니다.
우대이율·비과세·소득공제
우대이율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적용됩니다.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세율 : 15.4%) 입니다.
소득공제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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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비과세 관련
1.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나요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
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만 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소득)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 (무주택)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