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오늘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모두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워라밸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워라밸의 실현이 어려운 현실에서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통해 휴가문화를 바꾸고, 휴가에 대한 생각도 바뀌도록 하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민간비중의 점진적인 확대를 위해 일반모델과 더불어 신규모델을 운영합니다.
적립된 여행 적립금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샵에서 다양한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대상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대표참여가능), 비영리민간단체(대표참여불가), 소상공인(대표참여가능), 중소기업(법인인 경우 임원 및 대표 참여불가, 비법인의 경우 대표참여불가) 이 참여가능합니다.
기업구분과 상관없이 전문직종사자는 참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문직 기준확인 및 기업별 자세한 제출 서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신청절차
1.기업담당자가 참여신청을 하면 한국관광공사가 참여기업 확정 안내를 합니다.
2.기업담당자가 참여근로자 정보를 입력하고 가상계좌로 분담금을 입금합니다.
3.한국광광공사가 정부지원금을 1인당 10만원 추가 적립합니다.
4.근로자는 휴가샵 온라인몰에 개인회원으로 가입하면 적립 포인트 40만원을 부여받습니다.
5.휴가샵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하고 휴가를 떠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인원수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50명인 기업에서 근로자 1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개인만 참여 신청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휴가샵 이용하기
근로자휴가지원 사업에 선청된 기업의 근로자는 휴가샵에 개인회원으로 가입한 후에 적립포인트로 다양한 국내여행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적립포인트는 부여받은 시점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적립포인트가 부족한 경우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과 복합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2025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로 부여받은 적립포인트는 2025년도 사용 기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후 소진하지 못한 적립포인트는 정부 분담비율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모두 환불될 예정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기업은 참여증서 발급, 우수참여기업 혜택 뿐만 아니라 아래 정부 인증 제도 신청 시 가점 또는 실적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휴가샵 온라인몰 이벤트를 통한 기업제품 소개의 기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 동반성장 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중소기웝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휴가 경비를 지원해주고 동방성장 추진실적 지표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협력사 내 근로자 1인당 10만원의 휴가비를 지원 할 수 있고 공사와 협의 후 지원규모 확대도 가능합니다.
그외 근로자휴가지원사업에 관한 문의 사항은 대표번호, 카톡, 메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