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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최대 30만원 지원

by 호돌이형 2025. 2. 17.

    [ 목차 ]

온라인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와 코로나 19 이후 소비자의 소비패턴의 변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비와 택배비는 고정비용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배달비, 택배비의 고정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 택배비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며 배달 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이면 개인 법인 모두 가능합니다.
매출규모는 23년 혹은 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23년 또는 24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연 환산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배달·택배 실적은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으로 합니다.

활동 사업자는 개업일이 2024.12.31. 이전이며,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현재 휴업중이나, ‘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업종제한 없이 지원하며 다만,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가능하고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유형별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지원방식은 두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자신의 유형을 확인하여 신청하세요.

 

유형1(신속지급)


대상은 6개 배달플랫폼*사(배달앱, 배달대행 등)를 이용 중이며,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입니다




제출서류는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 은행명, 수취 계좌번호)만 입력 하면 됩니다.

지원방식은 배달플랫폼사로부터 기 지출금액(배달비)을 확인 후, 신청자 명의계좌로 지원금 지급하며 신청일 기준 기 지출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지급합니다. 지급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25년 지출금액 확인 후 누적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추가지급 됩니다.



유형2(확인지급)

 

유형 2의 자세한 내용은 4월 추가공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①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주로 이용 중이거나 ②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자 정보 및 증빙내역 첨부하면 됩니다. 
① 택배, 배달플랫폼 등을 주로 이용중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운송장 등
객관적인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제출서류 증빙 업로드 하면 됩니다. 
②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은 실제 배달여부 및 배달실적 확인이 가능한 증빙을 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확인지급 시 재안내(‘25.4월 안내예정) 할 예정입니다.

지원방식은 배달택배비 사용내역(증빙)에 따라 최대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및 문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1533-0500)에서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상담가능합니다.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에서도 챗봇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채팅상담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연 매출액 기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확인
-개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확인

※ 다만, 법인 면세사업자는 확인지급 신청시 표준재무제표증명 직접 제출합니다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정보 입력시, 사업자등록증 상 발급일자와 혼돈에 주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증빙 제출, 배달택배비 지원이 잘못된 경우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기한 내 증빙 미보완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확인(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