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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혜택 두자녀도 놓치지 말고 누리세요

by 호돌이형 2025. 2. 19.

    [ 목차 ]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물가와 교육비, 때문에 비로 인해 자녀가 커지지 않는 요즘입니다. 

특히 여러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정부는 다자녀 생활의 경제적 부담을 부담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자녀 가정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개념 및 범위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제도 외에 지자체별로 별도로 지급하는 출산지원, 주거지원, 양육및 교육 지원 서비스 등이 다양하므로 꼭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다자녀 기준을 별도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것은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알면 쏠쏠하게 챙길 수 있는 다자녀 혜택을 백분 이용해서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해택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해택의 종류

출산지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됩니다(아이사랑 홈페이지 참조).

https://www.childcare.go.kr/?menuno=1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등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출산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제도 실시여부를 확인하신 후, 주민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거지원

 

다자녀의 경우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이 됩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자녀의 요건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청약Home 홈페이지-청약제도안내-특별공급-다자녀가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청약Home 홈페이지>나 전화(1644-7445)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 및 교육지원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이나 그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법인 단체등의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0~5세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받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의 어린이집 입소와 보육료지원혜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이사랑 홈페이지>,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세금감면 및 혜택


다자녀 가정우 경우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다자녀추가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 지원제도

다자녀 가정의 경우 전기 및 도시가스 등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수목원 휴양림등의 시설도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철도를 이용할 경우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은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녀가 여러 명(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로 2~3명)인 가구에 대해 마트, 식당, 레저·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의 기준, 혜택 및 절차는 각 지역별로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에 대한 국가지원 혜택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거주하는 지자체의 다자녀 혜택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